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추징 1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는 없고 자 수하였다.
그러나 필로폰의 강렬한 중독성과 심각한 폐해를 고려 하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 보호 관찰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