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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41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202,400원 및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