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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7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시흥시 B 5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D, 여, 태국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명함, 장단기체류 외국인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