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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7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상호로 유흥 주점이 아닌 단란주점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0:50 경 위 'D' 단란주점에서 당해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아가씨 1 인 당 1 시간에 3만 원을 받아 F, G에게 시간당 각 3만 원씩 주기로 하고 위 F, G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함께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