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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7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1) C은 D과 혼인하여 그 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E을 두었고, 위 D이 사망한 뒤 F과 재혼하여 그 자로 원고를 두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C의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하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528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E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F 지분 3/5, E 지분 2/5)가 마쳐졌다.

(3) 위 F은 2008. 3. 2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2003. 7.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 3/5을 피고에게 1,30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3. 7. 30. 망인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 계좌(G)로 1,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F의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6981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은 2003. 11. 17. ‘외환은행 동광동지점 발행 수표(H) 액면금 320,000,000원 중 302,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6.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5830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