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단48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소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인 (유)D을 형인 E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폐비닐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흙인 무기성 오니가 발생하자 2013. 2.경 정읍시 F에서 논 농사를 짓고 있는 G에게 찾아가 사업장 폐기물인 위 무기성 오니를 위 논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G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포크레인 기사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업체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95.29톤을 위 G의 논에 매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