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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6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3.경부터 2014. 10. 17. 17:4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COM GAME’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에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업주로,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바지사장인 F 명의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PC방을 관리, 운영하는 업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인 ‘알’을 미리 충전하여 둔 위 ‘COM GAME’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물인 ‘알’ 1천만 개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일일 평균 약 3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PC방을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