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2:45경 익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흡곤란 및 갈비뼈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 F병원 야간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F병원 야간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위 병원 업무팀 야간환자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에게 야간 응급실내 환자 약 10 여명과 응급실 의사,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야간응급실 환자접수 및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야 이씨벌놈아, 너는 뭐야”라며 욕설을 하며 발로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내가 니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씨벌놈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에 있는 황등근로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황등근로자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자신의 M 스타렉스 차량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익산 황등면에 있는 근로자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