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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0: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 야, 조용히 좀 해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 부위의 3cm 길이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2 월 ~1 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폭력행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3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