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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66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93.5㎡를 인도하고,

나. 5,850,000 원 및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