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93.5㎡를 인도하고,
나. 5,850,000 원 및 2020. 7...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