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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진쉬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로부터 “원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우편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할 수 있으니, 마치 한국의 다수 개인구매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산 압착 건고추, 검정콩, 녹두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한국에 밀수입하자. 나는 중국에서 건고추 등을 소액 자가 사용 우편물품으로 분산 발송할 것이니 너는 이 밀수품을 한국에서 송달받아 창고에 보관한 다음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B는 2018. 8. 16.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압착 건고추 100kg, 녹두 50kg, 검은콩 50kg, 담배 20보루를 소포 10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C‘, ’D‘, ‘E’, ‘F’, ‘G’, ‘H’, ‘I’, ‘J’, ‘K’, ‘L’ 등 10명 앞으로 자가 사용 목적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발송하고, 피고인은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건고추 등 소포 10개를 중간배송자인 J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B의 지시대로 농산물수집상인 N, O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인 물품원가 629,700원(시가 2,596,10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총 100kg, 녹두 50kg, 검은콩 5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