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92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손아래 올케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친형제 E( 피고인 A의 남편), F( 피고인 B의 남편), 친조카 G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13:10 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 성명 불상의 결혼식 하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게 인간인 줄 아나, 저 건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도둑년, 나쁜 년,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는 게 사람이 가 도둑년이지, 개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 성명 불상의 결혼식 하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그렇게 겁나면서 거짓말 소송은 왜 했냐,
7건이나 소송을 한 저게 인간이냐,
도둑년이지, 나쁜 년, 법정은 왜 안 나오나, 거짓말은 왜 하나, 도둑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