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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5. 1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풍림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약 2,300,1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음주부분 수사)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