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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단42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종로구 B 대 3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이 소유하다가 2006. 2. 14.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15. 그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1/3 지분은 E 명의로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4. 30.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96,562,166원,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34,425,206원,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131,593,480원(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6.경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7.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E는 1995. 5. 30.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100㎡ 부분을 240,000,000원에 매수(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05.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0원에 매수(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비록 2005. 12. 27.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282.1㎡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