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4가단1895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7.경 피고 명의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등재된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D빌라 402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겠다’는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2013. 9.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위 C은 2013. 12. 6.경 ‘E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의 날인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E로부터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1차적인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