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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3952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이 법원 2012카단7340호로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15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21. “A는 원고에게 335,1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 14. A에게 송달되어 2013. 1. 29. 확정되었다.

나. A는 2012. 11. 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는 2013. 2. 28. 원고에게 11,88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A는 2013. 9. 6.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335,121,000원이고, 2013. 2. 28. 11,880,000원을 변제하여 미변제금이 323,241.000원이며, 변제시기,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인 “B”, “C” 등을 약정한 채무승인 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또한 A의 남편인 B은 A의 대리인으로 2013. 9. 6.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3년 제763호로 “A가 원고로부터 2012. 11. 15. 323,241,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3. 9. 말일, 2013. 12. 말일, 2014. 2. 말일, 2014. 9. 말일, 2014. 12. 20.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는 없으며, 채무자가 3회 이상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 A, 연대보증인 B, C”로 하는 등으로 내용으로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A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강북새마을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