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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정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봉화군 C에서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김치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2013. 6. 26., 2013. 7. 15. 3회에 걸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선농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500kg을 구입한 후 중국산 고춧가루 365kg과 국내산 고춧가루 365kg을 혼합하여 배추김치 약 13,140kg을 제조한 후 그 중 약 5,600kg의 배추김치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내산 100%’로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2013. 9. 5. 국내산 고춧가루 45kg과 중국산 고춧가루 5kg을 혼합하여 배추김치 138.6kg을 제조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시정명령서, 거래기록부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