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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7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6 세, 남)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가게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8. 6.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