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정8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구입자금으로 추후 구입하게 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4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약 4개월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