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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6고단3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증 제 1호) 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달리 수입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의 구인 광고란에서 노점상 점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노점상 업주는 지정한 장소에서 좌판에 판매할 물건들을 진열해 주기만 하고 노점상 점원이 단독으로 그 물건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점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판매할 물건을 인계 받고 이를 팔아 판매대금을 가지고 달아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7. 노점상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점상 점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단지 판매 물건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노점상 점원으로 근무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00개, 주방 칼 5개, 면도기 15개, 스탠드 10개, 마사지기 15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0.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경찰학원’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산 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