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두개인두종 제거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두개인두종 제거술 시행 경위 1) 원고 A은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나 2013. 11. 9. C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약 4cm 크기의 두개인두종이 발견되어, 2013. 11. 18.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3. 11. 22.부터 우측 시야 및 시력이 더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어 2013. 11. 25.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3) 원고 A은 2013. 11. 29. 12:40부터 22:52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내시경을 이용하여 두개인두종 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양제거술’이라 한다
). 그 결과 원고 A의 두개인두종의 약 95%가 제거되었다. 다. 이 사건 종양제거술 이후 치료 경위 1) 2013. 11. 30. 원고 A에 대한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시상하부에 2cm 크기의 급성 뇌경색 소견, 경미한 수두증, 양측 4뇌실에 발생한 뇌실내출혈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2) 2013. 12. 2. 08:00경 원고 A에 대해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시상하부의 뇌경색 심화 및 수두증 소견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20경부터 12:00경까지 응급으로 뇌실배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응급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2013. 12. 5. 원고 A에 대한 균 배양검사 결과 ‘Viridans streptococcus group’이 동정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Ceftriaxone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4 2013. 12. 6. 원고 A에게 삽입한 뇌실배액관에서 배액이 되지 않고 원고 A의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