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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5001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두개인두종 제거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두개인두종 제거술 시행 경위 1) 원고 A은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나 2013. 11. 9. C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약 4cm 크기의 두개인두종이 발견되어, 2013. 11. 18.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3. 11. 22.부터 우측 시야 및 시력이 더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어 2013. 11. 25.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3) 원고 A은 2013. 11. 29. 12:40부터 22:52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내시경을 이용하여 두개인두종 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종양제거술’이라 한다

). 그 결과 원고 A의 두개인두종의 약 95%가 제거되었다. 다. 이 사건 종양제거술 이후 치료 경위 1) 2013. 11. 30. 원고 A에 대한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시상하부에 2cm 크기의 급성 뇌경색 소견, 경미한 수두증, 양측 4뇌실에 발생한 뇌실내출혈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2) 2013. 12. 2. 08:00경 원고 A에 대해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시상하부의 뇌경색 심화 및 수두증 소견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20경부터 12:00경까지 응급으로 뇌실배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응급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2013. 12. 5. 원고 A에 대한 균 배양검사 결과 ‘Viridans streptococcus group’이 동정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Ceftriaxone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4 2013. 12. 6. 원고 A에게 삽입한 뇌실배액관에서 배액이 되지 않고 원고 A의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