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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치료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