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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0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중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 P과 의사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판결 5면 16행 ‘N의원’ 다음에 추가하고, 원고 C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받은 좌측 이명, 난청, 두통, 시신경염, 경추염좌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