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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3560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부산 영도구 C 대 79㎡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2. 1.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영도구 C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가 3/9지분, B, E, F이 각 2/9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B은 2002. 1. 16.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50919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1. ‘B은 원고에게 14,527,795원과 그 중 5,966,338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은 위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등기를 마친 2002. 1. 16.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B은 2002. 1. 1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신용불량이어서 은행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계좌로 2014. 5.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여 차용금을 조금씩 변제하였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정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2014. 5. 2.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02. 1.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