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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3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콜택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개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래. 너 같은 새끼들 내가 잘 때려.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릴테니 빨리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산 칠성파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업주와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나 칠성파다. 파출소로 가자 씨발놈아. 파출소 가자고. 씨발! 배때기를 쑤셔버릴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원재판 진행상황,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