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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6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어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 어로 활동을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2016. 4. 21. 18:00 경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해 어업관리 단 단속 팀을 발견하자 투망 중이 던 어구를 절단하고 최고 속력( 약 11노트 )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어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선장이 부재중인 상황이어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앞서 있던 중국 어선을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위 단속 팀을 발견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단속 팀에 나포될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발견된 어구와 이 사건 선박이 최초 발견된 지점에서 잘려 진 채로 버려 진 어구의 모양, 색깔이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잘려 진 채로 버려 진 어구는 다른 중국 선박의 어구라고 주장하나, 다른 어선의 어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어선들마다 색깔과 모양이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어선번호 표지판 미 부착 혐의로 서해 어업관리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