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3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가람 코퍼 레이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8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8,8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 주) 가람 코퍼 레이션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17,340,99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33 장을 ( 주) 가람 코퍼 레이션 등 5개 업체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거래처 조회 전표, 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04. 12. 31. 법률 제 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의 2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 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