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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2 2016구합59157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6억 원), 기타(2.7억 원) (2) 설명의무 및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영업점 직원 1,231명은 2009. 10. 15. ~ 2013. 9. 27. 기간 중 D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5,468억 8천만 원을 일반투자자 11,168명(투자건 21,169건)에게 판매하면서, 유선으로 투자권유시 금리 및 만기만을 설명하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상품설명서의 빈 양식에 서명만 미리 징구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회사별 : ㈜H(회사채 2,095.9억 원), J(회사채 500.5억 원), G(CP, 전단채 856.4억 원), F(CP, 전단채 1,364.6억 원), K(ABCP, ABSTB 609.7억 원), 기타(41.7억 원) - 영업점 직원 764명은 상기 기간 중 D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등 1,000억 원을 일반투자자 2,821명(투자건 3,932건)에게 판매하면서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사별 : ㈜H(회사채 367.9억 원), J(회사채 111.2억 원), G(CP, 전단채 114.8억 원), F(CP, 전단채 238.6억 원), K(ABCP, ABSTB 132.1억 원), 기타(35.4억 원) (3 부당권유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