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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52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0. 20.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회사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피고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이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의 동생 D이 피고 C에게 명의를 빌려 운영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D이 피고 C에게 그 손실금을 보상하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D의 누나인 원고에게서 피고 C의 모친 피고 B의 계좌로 받기로 하여 3,000만 원을 그와 같이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 B은 위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계좌를 빌려준 것 뿐이다.

2. 판 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갑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0.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갑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들이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