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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073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법,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진해 구 C 소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던 피고는 2017년 1 월경 ‘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옹벽과 지하 2 층 기계실 옹벽 등에 누수가 있어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증가하고 있으니, 지하 저수조 급수 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2 월경 동 대표자 전원이 보수공사에 찬성하였음에도, 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지연시켰고, 관리사무소장이 2017. 9. 25. 경 긴급히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까지 제대로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누수 보수공사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공 용수도 요금 28,806,750원( 사 용량 34,332 톤에 대한 요금 36,323,300원에서 요금 감면 액 7,516,550원을 공제) 을 불필요하게 부과 받아 납부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45,400원( 위 28,806,750원에 피고 과실비율 80%를 적용한 금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공동주택 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리권한 만을 가질 뿐이어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수도요금 관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도요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도요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당사자인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 공용 수도요금 고지서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