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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2119호의 증 제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2』

1. 2016. 10.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6. 22:5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안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양)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10.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근처에 주차한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0.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7. 오전 경 채팅 앱 G을 통해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고, 2016. 10. 7. 17:55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에 있는 동양 고속버스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0.21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6 고단 6201』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 경 채팅 앱 G을 통해 성명 불상자( 아이 디: I) 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말 01:0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파출소 부근 육교 아래에서, L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소금에 섞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N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