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