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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5353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311.0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4.부터 2017. 5. 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5.경까지 3개월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11.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통고서가 2014. 11.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2.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