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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4: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신도아울렛교차로를 지엠대우 방향에서 효성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의 교통신호는 적색점멸신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북부소방서 방향에서 청천농장 방향으로 황색점멸신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7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피의자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분석서 내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