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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1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취급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이 17리터짜리 4,745통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C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다량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