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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7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5:19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9. 7. 12.부터 2020. 4. 19.까지 283일간 복무중단이 되었다가 2020. 4. 20.부터 2021. 9. 1.까지 재복무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20. 4. 20.부터 2020. 4. 29.까지 8일, 2020. 5. 4.부터 2020. 5. 6.까지 2일 등 총 10일을 근무지인 위 C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및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버지 D과 전화통화)

1. 일일복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남은 복무기간의 재복무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조기 재복무 안내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사건송치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재차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