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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4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들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도주 중에 대퇴부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였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