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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15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사건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의 구형과 달리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몰수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1만 원 권 현금 40매)를 몰수한바,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제2호 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2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