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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1 2014가단2062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3. 주식회사 아름몰과 사이에 D시청 구내매점에 관하여 2013. 2. 25.부터 2016. 2. 24.까지 주식회사 아름몰이 피고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아름몰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아름몰은 2013. 7. 2.경 피고와의 사업제휴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아름몰로부터 D시청 구내매점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아름몰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이행보증금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2013. 12. 4. 주식회사 아름몰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금액 2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8.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12. 17.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3년제89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5.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D시는 2011. 9. 30. 주식회사 칸몰에게 2011. 10. 1.부터 2014. 9. 20.까지 D시청 구내매점 운영을 위탁하였고, 그 위탁계약에서는 운영 및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D시청 구내매점은 D시가 주식회사 칸몰에게 운영을 위탁하였고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아름몰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D시청 구내매점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바, 피고가 주식회사 아름몰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주식회사 아름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