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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535

보안관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안관찰대상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매 3월 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