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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623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르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3. 14: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광화문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속도를 줄이며 4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이 4차로로 진입할 무렵 3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517,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3차로에 진입한 후 급정거를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90%) 상당인 1,366,050원(= 1,517,840원 × 0.9, 원 미만 버림)의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4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