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3고합24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