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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82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16행 “5,000,000만 원”을 “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4쪽 4행)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4쪽 하8행 “갑 12, 14, 16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12, 14, 16, 32, 40호증, 을 3, 4호증의 9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5쪽 7행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를 추가한다.

『 원고 A이 피고를 무고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7고단90)에서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의 아버지인 O과 원고 B 명의로 매수한 총 4채의 아파트들을 원고 A과 헤어지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 A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 3호증, 을 4호증의 9),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제2 분양권 외에도 원고 A의 부모인 O과 원고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F G호에 관한 제1분양권을 매수한 날인 2013. 12. 12. 같은 아파트 P호를 D로부터 본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갑 32호증),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제1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전달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위 돈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나316715)는 2020. 5. 26.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된 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