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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6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와 메신저인 딩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택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택배로 신용카드가 발송되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봉지에 담아 전자렌즈에 넣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등본이 필요하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아파트 F동의 공용현관 및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침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