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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350L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마 북 삼거리 방면에서 연원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K5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진료 확인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