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37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대구 D,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을 갖춘 건물(이하 ‘인근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근 건물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다.

위 컨테이너 박스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 G의 사업을 위한 창고를 찾다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쪽부터 인근 건물 처마 부분 아래선이 국가 소유 대지와의 경계선이고, 인근 건물이 끝나는 지점을 조금 지나 우측으로 꺾어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 사이 공간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우측 화단으로 지게차 등이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우측 화단 부분 진입로 쪽 통로 부분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가 인근 건물에 부착하여 신축되었다.

그제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우측 가장자리 부분과 국가 소유 토지의 경계선이 거의 밀착되어 있어 향후 위 경계에 울타리를 친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