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대구 D,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을 갖춘 건물(이하 ‘인근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근 건물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섰다.
위 컨테이너 박스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 G의 사업을 위한 창고를 찾다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쪽부터 인근 건물 처마 부분 아래선이 국가 소유 대지와의 경계선이고, 인근 건물이 끝나는 지점을 조금 지나 우측으로 꺾어 이 사건 건물과 인근 건물 사이 공간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우측 화단으로 지게차 등이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우측 화단 부분 진입로 쪽 통로 부분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가 인근 건물에 부착하여 신축되었다.
그제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우측 가장자리 부분과 국가 소유 토지의 경계선이 거의 밀착되어 있어 향후 위 경계에 울타리를 친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