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