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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4778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5,920원 및 그 중 20,679,32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42,935,2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로부터 디지털 도어락 부품을 제공받아 피고에게 조립을 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 청구일 공급대금 변제금액 미지급액 1 2016. 4. 30. 41,346,800 20,667,480 20,679,320 2 2016. 5. 31. 42,935,200 - 42,935,200 3 2016. 6. 30. 12,951,400 - 12,951,400 합계 76,565,920 2)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76,565,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6,565,920원 및 그 중 20,679,32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42,935,2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12,951,4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피고의 자산인 디지털 도어락 부품 80,340,665원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3,773,74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원고 위 부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나. 판단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에 의하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바, 원고는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품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