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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3. 23:40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와 F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 2명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 이 걸레 같은 년 들아, 얼굴도 못생긴 년 들아, 애 미 애비가 그렇게 키웠냐,

천하의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4. 00:17 경 위 건물 1 층 현관에서,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여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짭새 새끼들, 경찰 새끼들이 좆같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공무집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