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
서애련
변호사 조성규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군수관사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10. 3. 2. 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인 공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말에 군수관사에서 차를 마시기로 하였을 뿐 2010. 3. 7. 17:00 군수관사에서 청년위원회 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외 4를 비롯한 청년위원회 임원 20명이 약속 없이 저녁식사 무렵 군수관사에 찾아와 피고인 2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음식물 제공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음식물 제공을 한 경위, 음식물의 내용과 가액, 음식물을 제공한 대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의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중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2008. 5. 무렵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하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의 읍면 번영회장들 13인 중 피고인을 지지하는 7인으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면서 격려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에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진술,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 내지 참모들의 건의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원심 판시 무죄부분 중 구정 선물(소고기)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소고기 선물을 배포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관계, 피고인 1의 경제적 능력, 구정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의 분포, 피고인 1이 소고기 선물을 구입한 자금은 ○○군청 공무원 취직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구정 선물 제공을 지시 내지 묵인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은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증거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항소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격려금 및 취임식 지원비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2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1에 대하여(양형부당)
선거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구정 선물(소고기)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2 부분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여 2010. 3. 7. 19:00경 민주당 ○○지역 읍면 청년위원회 임원들이 군수관사에 방문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4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피고인 2 측과 청년위원회 측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군수관사에서 접대한 음식물 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2는 참석자들에게 “있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0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또 “이제 후보자 신분이 되는 만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공소외 1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위 모임이 있었음을 경찰에서 알게 되자, 다음날인 2010. 3. 8. 오전에 피고인 2와 측근들은 대책 회의를 한 후 공소외 1, 5 등이 청년위원회 측 총무인 공소외 6을 찾아가 음식물 비용으로 30만 원을 공소외 1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6의 법정진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2는 현직 ○○군수로서 2010. 6. 2.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제5회) ○○군수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었고,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2010. 4.)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점,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선거구민일 뿐 아니라 민주당 ○○지역 읍면 청년위원회의 회장 및 총무들로서 각 읍면의 청년위원이나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 점,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은 단순히 재료 구입비를 참석자 수로 나누었을 때의 1인당 비용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읍면 번영회장들이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간담회)에서 ○○군 번영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만들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여 ○○군 번영회와 협의회가 양립하게 되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공소외 12( ○○읍 번영회장), 공소외 8( □□면 번영회장), 공소외 13( ◇◇면 번영회장), 공소외 14(전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의 진술 및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시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격려금 지급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의 일부 진술(2010. 4. 29.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은,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2010. 4. 17.)에서 선거후보자가 되었으나 2010. 4. 27. 구속된 피고인 2가 선거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방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2010. 5. 3.)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군수 입장에서 돈을 주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은 자신이 구속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월 91만 원) 수령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지시를 받거나 사후 보고하였다는 일시에 피고인 2는 서울 출장중이거나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 내지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3의 검찰 진술(2010. 4. 13.자)은 공소외 3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와 관계 없이 공소외 15(피고인의 큰형)와 상의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번복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2008. 5. 중순경 공소외 1, 3, 2에게 격려금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공소외 1이 실제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원심은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2가 2010. 5. 19.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외 1의 2010. 5. 27.자 제보에 의하여 2010. 7. 13. 기소되었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 2가 군수관사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일시인 2008. 6. 13. 15:00-16:00에 피고인 2는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시켜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고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취임하게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을 지원한 이유가 특정되지 않는 점, 오히려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8은 취임식 행사 후 5-6일이 지나 공소외 1에게 행사비용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바 없음
2008. 5. 2. ○○군 번영회의 전임 회장인 공소외 16이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회장으로 피고인 2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이 선출되자( ○○군 번영회 회칙에 의하면,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2008. 5.경 ○○군의 읍면 번영회장 13인은 읍면 번영회장들 중에서 군 번영회 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7에 반대하면서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 7인( 공소외 8, 12, 17, 13, 18, 19, 20) 중 5인(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회의결과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아니한 공소외 19, 위 회의 이후인 2008. 5. 20.경 ☆☆면 번영회장으로 내정된 공소외 20은 각 제외)은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여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에 따라 2008. 5. 22. 협의회장 취임식을 하였다고 주장( 피고인 2의 주장, 원심판단과 같다)하는 반면에, 나머지 6인( 공소외 21, 22, 23, 24, 25, 26)은 위 회의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대표 4인( 공소외 8, 12, 25, 26)이 공소외 7 측과 협상하기로 하였고, 2008. 5. 15.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 3인( 공소외 7, 27, 28)이 만나서 협상한 결과,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여 취임식을 2008. 5. 30. 개최하고, 읍면 번영회장들은 군 번영회의 부회장(당연직)이 되어 군 번영회 업무에 참여하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군 번영회 회칙(정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들이 일방적으로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후 2008. 5. 22. 협의회장 취임식을 강행하였다고 다툰다(검사의 주장).
보건대, ①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들은 협의회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08. 5. 21.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1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 공소외 8은 200만 원, 격려금을 거절한 공소외 18은 제외)을 지급받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구체적으로 보면, 공소외 8과 공소외 12는 원심법정에서 격려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군 체육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이 체육회 격려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군 체육회장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과 다름없고(사무국장 연봉 2,4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체육회 격려금을 주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격려금 지급시기가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 전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격려금과 피고인 2 사이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는 공소외 8, 12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공소외 13은 2008. 5. 7.경 비로소 ◇◇면 번영회장이 된 자로서 원심에서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 2의 변호인이 공소외 13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읍면 번영회장들이 격려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겠다고 변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은 공소외 1을 대신하여 공소외 13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3의 진술 신빙성은 낮다. 공소외 17은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의 자형(자형)으로서 진술 신빙성이 낮다. 공소외 18은 격려금 수령을 거절하긴 하였으나 2010. 8. 10.자 검찰 진술에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협의회를 설립하여 공소외 8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외 18은 그보다 앞선 2010. 4. 20.자 검찰 진술에서는 “저희 읍면 번영회장들이 공소외 8을 직접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이미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내정된 느낌이 들었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소외 8이 협의회 임시회장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던 점, 공소외 18은 2008. 5. 20. ▽▽▽ 식당에서( 공소외 8, 12는 참석하지 않음),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의 2008. 5. 15. 협상결과에 따라 만든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에 서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회의결과와 관련한 공소외 18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서 이미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위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의 2008. 5. 15. 협상의 자리가 있을 수 없고, 공소외 7을 군 번영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이 준비되어 공소외 18이 서명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② 그리고 공소외 14는 전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2006. 8.-2010. 3.)으로서 자신이 군 번영회 사무국장까지 겸직하면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결과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14는 2008. 5. 무렵 공소외 7이 군 번영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군 번영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전 군 번영회 회장 겸 생활체육회 회장인 공소외 16은 공소외 14가 군 번영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군 번영회 사무국장으로 공소외 29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③ 또한,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 및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록은 순수 민간단체인 번영회의 성격에 반하여 ○○읍장( 공소외 30) 또는 ○○부군수( 공소외 31)가 회의를 소집하고 ○○군청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며,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와 발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이 확인되는 등 부정확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예컨대, 공소외 19는 2008. 5. 9.자 읍면 번영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회의록에는 공소외 19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공소외 32의 검찰 진술 참조).
④ 반면에 협의회 구성에 반대한 읍면 번영회장들( 공소외 21, 23, 25, 26)의 진술은, 2008. 5. 15. 대표 4인과 공소외 7 측이 만나서 협상한 결과로서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군 번영회 회칙 개정안이 만들어진 점, 위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 직후 ○○읍 식당에서 협의회 측에 가담한 읍면 번영회장 6인만이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3과 만나 참석자 서명을 한 점( 공소외 18의 2010. 8. 10.자 검찰 진술)과 부합하고, 위 읍면 번영회 회의를 전후하여 공소외 3, 1이 공소외 23, 21을 찾아와 군수를 도와달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대가로 격려금이 지급됨
① 피고인 2와 공소외 7이 2006년 ○○군수선거 이래 치열한 정적(정적) 관계에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공소외 7은 2002.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제3회) ○○군수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04. 1. 16.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였고( 공소외 7은 위 사건으로 201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나 2008. 8. 15. 복권되었다), 2004. 6. 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7의 처인 공소외 33이 당선되었다.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제4회) ○○군수선거에서 피고인 2의 작은 형인 공소외 34와 위 공소외 33이 맞붙어 공소외 34가 당선되었으나, 공소외 34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2006. 9. 18. 군수직을 사임하였고, 2006. 10. 2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33과 맞붙어 당선되었다. 따라서 2008. 5. 무렵 피선거권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던 공소외 7이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군 번영회 회장이 되어 읍면 번영회까지 장악하게 될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차기 ○○군수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염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협의회는 군 번영회 회장에 취임하는 공소외 7에 반대하는 의미로 구성되었다(이미 군 번영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사회 구성원도 아닌 읍면 번영회장들이 군 번영회 회장을 다시 뽑자고 주장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공소외 7을 군 번영회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③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 7인은 모두 격려금을 실제로 지급받거나 제안받았으나{ 공소외 8, 12, 19는 격려금 수령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소외 13, 17, 20은 부인하였으며, 공소외 18은 격려금을 거절하였다. 공소외 17, 13의 부인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외 20은 2008. 5. 20.경 피고인 2에 의하여 ☆☆면 번영회장에 추천되면서( 공소외 35의 검찰 진술) 그 무렵 격려금까지 받은 자인바, 공소외 20은 2008. 4. 11.자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1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격려금이라 말했다. 그때는 13개 읍면 번영회장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날 밤 바로 군수관사를 찾아가 피고인 2를 만난 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2는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읍면 번영회장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20을 ☆☆면 번영회장으로 급조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0이 협의회 구성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격려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반대한 6인은 격려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④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 체육회 사무국장에 불과한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특정 읍면 번영회장들만을 골라서 체육회 격려금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고, 격려금 지급시기는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 전날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 등 일부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협의회에 찬성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2의 친형인 공소외 15의 관여
공소외 15는 과거 ◎◎번영회장과 ○○군 군의회 의장을 한 경력이 있어 공소외 3이 번영회의 활성화(집기 구입, 불우이웃돕기·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1,000만 원을 주었을 뿐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2에게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공소외 1, 3이 피고인 2와 상의 없이 공소외 15에게 번영회 활성화를 위한 격려금을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공소외 15가 2008. 5. 30. 무렵(증거기록 7책 2,915쪽 참조) 1,000만 원 중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30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5는 1,000만 원의 용도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당연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정치 경험이 많은 공소외 15가 현직 군수인 친동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선거구 내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금전 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공소외 15 자신의 판단으로만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격려금은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4)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 높음
① 공소외 1,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사건화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건의 흐름상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검찰은 2010. 3. 무렵 피고인 1이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를 위하여 2010년 구정(2010. 2. 14.)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소고기 선물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 3. 23. 피고인 1, 공소외 1 등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던 선거조직 명단과 공소외 1이 작성한 메모(격려금 지급 명단과 내역, 증거기록 5책 2,134쪽)를 발견하였다. 검찰은 2010. 3. 24.부터 공소외 3, 1, 2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던 중{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2010. 3. 30. 오전에 공소외 1, 2는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를 만난 사실이 있고( 공소외 1의 2010. 4. 5.자 검찰 진술), 2010. 4. 5. 공소외 3, 34, 36, 1은 변호사사무실( 공소외 37)에 모인 사실이 있다( 공소외 3의 2010. 4. 6.자 검찰 진술)}, 먼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지인들에게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010. 4. 5. 공소외 2는 “설을 한 달 정도 앞두고(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1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자신과 공소외 1은 반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0. 4. 7. 다시 “사실은 피고인 2, 1, 공소외 3, 2가 모여(당시 피고인 2는 체육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몰아붙여, 사이가 좋지 아니한 공소외 1은 제외)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2010. 4. 9. 공소외 3도 검찰에서 “설 명절을 20여 일 정도 남겨두고(2010. 1. 20.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1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1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2는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여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2, 3의 부합 진술이 있은 다음, 2010. 4. 11.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격려금 지급 사건에 관하여 “2008. 5. 15~16.쯤 공소외 2의 ◁◁건설 사무실에서 공소외 3, 2, 1이 모여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한 후 군수관사로 가서 피고인 2에게 건의하자,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그게 좋겠다. 큰 형님( 공소외 15)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5로부터 돈을 받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돌린 지 3-4일 후 저녁에 공소외 3, 2와 함께 군수관사로 가서 공소외 3이 격려금 지급 내역을 보고하였다. 2010. 4. 7. 조사받으면서 검찰수사관이 격려금 지급 명단과 내역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었는데, 어차피 발각될 것 같아 돈을 받은 공소외 8 등을 설득하여 함께 자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2010. 4. 13. 공소외 3도 검찰에서 “2008. 5. 15. 무렵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2, 1과 함께 피고인 2를 만나서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자, 피고인 2가 ’그러는 것이 좋겠다. 큰 형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요약하면, 공소외 1은 단지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고 공소외 2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였을 뿐임에도, 공소외 2는 구정 선물 회의에서 피고인 2가 구정 선물을 돌리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뒤이어 공소외 3까지 이를 인정하였다. 또 공소외 1이,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자 공소외 3도 이를 인정하였다).
② 먼저 공소외 1, 2, 3은 피고인 1과 더불어 이른바 ‘빅4’로 불리던 피고인 2의 최측근들로서 그들이 위와 같이 일시적이나마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더구나 공소외 2는 위 2010. 4. 7.자 검찰 진술시 “난 이제 이야기 다 했어, 난 ○○에 갈 수 없어, (검찰청) 앞에서 공소외 34가 기다릴 것인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인데”라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3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로 “계속해서 거짓으로 조사를 받으면 더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 공소외 2)이 다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정 선물 회의 당시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34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1이 구정 선물과 관련하여 공소외 34와 통화한 사실( 공소외 34의 2010. 4. 29.자 검찰 진술)이 밝혀졌다. 특히 공소외 3은 과거에 ▷▷군수(관선), ●●부군수, ■■부군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최근까지 피고인 1이 도의원선거( ○○ 1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구정 선물 수령자가 ○○군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피고인 1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며, 2009년 추석에도 추석 선물 회의를 한 후 피고인 1이 선물을 돌린 것은 확실하나, 돈이나 선물은 은밀하게 일해야 하므로 누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과 공통되게 공소외 15를 거명한 것 이외에도 “ 공소외 1은 2008. 5. 21. 무렵 공소외 13이 서울에 있어 격려금을 주지 못하였고, 며칠 후에 공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공소외 13이 ○○읍에 나왔을 때 건네주었다”라는 등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인 2를 음해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공소외 1이 2010. 1. 31. 횡령 혐의로 ○○군 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피고인 2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검사로부터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8. 3.부터 2010. 2. 무렵까지{ 공소외 1은 2010. 2. 9. ○○군청에서 있었던 돈선거추방위원회의 ‘ 공소외 34의 100억 살포설( 공소외 34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서 100억 원을 사용해 동생인 피고인 2를 당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녹음테이프 공개’ 기자회견장에 난입하여 녹음기를 뺏으려고 하는 등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를 수행하면서 충성을 다하던 공소외 1이 갑자기 피고인의 낙마(낙마)를 기도하며 자신이 참석하지도 아니한 구정 선물 회의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소고기)을 돌린 범죄혐의로 2010. 3. 26. 구속되자, 검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 구속에 대한 두려움, 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 등의 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소외 2로부터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2010. 4. 11. 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2010. 3. 23.자 공소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격려금 지급 대상과 내역이 기재된 자필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지급 대상자가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과 일치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격려금을 받은 읍면 번영회장들 중 공소외 20, 8은 2010. 4. 11.에, 공소외 12는 2010. 4. 12.에 격려금을 받았다고 검찰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2, 3이 공소외 1로부터 영향을 받아 피고인 2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④ 따라서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 태도와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 2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격려금 지급 사건 및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사건에 관한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공소외 2는 평소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를 감당하기 힘들었고(실제로 공소외 2는 2010. 8. 19. 사망함), 공소외 3은 구정 무렵 피고인 1로부터 40만 원을 받아 ▲▲▲회 회원 20명에게 멸치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38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한 것이 밝혀져(실제로는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았음) 곤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2, 3의 위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공소외 2, 3의 검찰에서의 다른 일부 진술이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자신들과 가까운 피고인 2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없다.
5)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높음
①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동기는 공소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심은 공소외 1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공소외 1은 2010. 4. 11. 격려금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래 2010. 4. 22.자 진술서(증거기록 5책 2,166쪽, 그 무렵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에서 단 한 차례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을 뿐, 그 직후인 2010. 4. 23.자 양심서(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서류 2,061쪽)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외 1은 진술을 일시 번복한 동기에 관하여, 2010. 4. 26.자 검찰 진술에서 “ 피고인 2가 4명의 수행원( 공소외 36, 39, 40, 41)과 함께 2010. 4. 17. 11:00경 ◆◆◆ 주차장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오른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턱 부위를 폭행한 후(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19.자 진단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 상해진단이 내려졌다. 증거기록 7책 마지막 부분 3,372쪽) ○○군 남면 다산리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데리고 가 폭언과 협박을 계속하고, 다시 공소외 2, 42( 피고인 2의 매제), 공소외 36, 39와 함께 천안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조성규)까지 데리고 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회유하여 2010. 4. 22.자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위 ◆◆◆ 주차장 폭행사건 및 다음날인 2010. 4. 18. 11:00경 공소외 1을 비롯하여 공소외 3, 36, 34가 ★★가든 식당에 모임을 가진 후, 공소외 3(4. 18.자), 공소외 1(4. 22.자), 공소외 2(4. 23.자)는 일치하여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 사건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그 중 공소외 1은 위 2010. 4. 22.자 진술서를 검찰청에 발송한 2010. 4. 23.에 곧바로 ‘양심서’라는 제목으로 위 진술서가 피고인 2 측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겨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검찰청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③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결과 읍면 번영회장들의 합의로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소외 8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던 점, 공소외 8 등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군 번영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대가로 지급된 점, 격려금 자금을 마련한 공소외 15는 피고인 2의 친형인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일 뿐 아니라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번복의 동기가 구체적이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유, 자금조달과 지급방법, 나머지 자금의 처리, 격려금 지급과 취임식 비용 지원의 연관성 등에서 전후 맥락이 자연스럽고 표현이 세부적이며, 객관적 사실과도 완벽하게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격려금 지급을 지시하였다는 2008. 5. 15-16.경 피고인이 서울에 있었고, 공소외 1이 격려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2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는 2008. 5. 25.-27.경 피고인은 군수관사에서 저녁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굳이 피고인 2가 격려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지 않더라도 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3 등이 공소외 15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위 각 일시는 공소외 1이 격려금 지급 사건을 처음 진술하기 시작한 2010. 4. 11.로부터 2년 가까이 이전으로서 2008. 5. 13.자 읍면 번영회 회의, 2008. 5. 21. 격려금 지급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 무렵이라고 추정된 것일 뿐 정확한 일시가 아닌 점(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 되는 사실 자체는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군수 일정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고 설령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와 공소외 1, 3, 2의 관계에 비추어 군수가 저녁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격려금 지시나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6)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에 관하여
같은 맥락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8 협의회장의 취임식 비용 500만 원을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업체인 ▼▼▼( 공소외 43)에 지급한 것은 객관적 사실인바, 공소외 1은 위 비용을 지급할 만한 개인적 이유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반면에 공소외 1이 보좌하는 피고인 2는 정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되도록 독려하였거나 협의회가 구성되는 상황을 이용하였으므로, 공소외 8 협의회장의 취임식 비용을 지원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5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지급하고,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에 지급하였으며, 200만 원은 공소외 1, 3, 2가 나누어 사용하였다가 공소외 15의 요구로 300만 원을 모아 돌려주었으며, 2008. 6. 13.(금) 15:00-16:00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잔금으로 ▼▼▼에 지급하고 1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은 매우 구체적이고, ‘ 공소외 1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금요일에 잔금 400만 원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에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공소외 43의 진술, 통장 사본(입금 내역, 증거기록 7책 2,925쪽)과 정확히 부합한다.
반면에 협의회장 취임식 후 5-6일이 지나 취임식 비용 6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주었다는 공소외 8의 진술은 이를 입증할 만한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초 공소외 1이 현수막과 기념수건을 준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동인의 종전 진술과 모순되며, 공소외 1이 실제로 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도 없이 막연히 6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도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한편, 원심은 공소외 1이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일시인 2008. 6. 13. 15:00-16:00에, 피고인 2는 15:00-17:00 ○○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관련 회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2의 ○○군수 일정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고 설령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회의를 하였다는 ○○군청 공무원 공소외 44는 16:37에, 공소외 45는 16:10에 각각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수사보고(2008. 6. 13. 회의참가자 전자결재문서 내역 첨부), 증거기록 7책 2,997쪽}, ○○군청과 군수관사 사이의 거리는 도보로 2-3분 거리에 불과한 점{수사보고(군수관사, ◐◐◐, ○○군청 등 지도 첨부), 증거기록 2,996쪽}, 그 무렵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회의를 모두 마치고 군수관사로 가서 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2의 일시적인 자백 진술 등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격려금 지급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새로 구성될 무렵 공소외 3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여 공소외 15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구정 선물 사건에 대하여는, 2010. 1. 10. 전후에 피고인 1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구정 선물을 돌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왕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공소외 46 전 ○○군수, 향교의 전교, 사회단체장 두세 분에게 과일 정도 선물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34와 상의하라고 말하였다)과 그 무렵 피고인 2와 더불어 계획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공소외 3의 2010. 4. 27.자, 2010. 4. 30.자 검찰 진술, 공소외 2의 2010. 5. 1.자 검찰 진술은 모두 구속적부심사에서 자신의 석방을 노리고 변호인과 협의하여, 심지어 변호인의 권유로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심사숙고 끝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을 단지 피고인에게 진술 당시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간단히 배척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더구나 공소외 1, 2, 3은 피고인 2가 구속되기 훨씬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2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과 그 무렵 공소외 3, 2의 위 검찰 진술이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계획 아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 정리
결국,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측근인 공소외 1, 3을 시켜 피고인 2를 지지하는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였거나 적어도 별도의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형인 공소외 15가 준 자금으로 협의회 구성에 찬성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공소외 8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3, 2의 (일부) 검찰 진술에 관하여, 공소외 3, 2가 진술을 번복한 점,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선물할 대상으로 언급하였다는 공소외 47,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이 살포된 점, 공소외 2는 구정 선물 회의에 공소외 1이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2로부터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전문진술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3은 피고인 2의 최측근이었던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소고기)을 돌린 범죄혐의로 2010. 3. 26. 구속되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공소외 2(4. 7.자), 공소외 3(4. 9.자)은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공소외 2는 위 진술 후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후환을 두려워하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공소외 3은 위 진술을 하는 이유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은밀하게 명절 선물을 하고 있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구정 선물 회의에서 피고인 2가 언급한 공소외 34까지 거명한 점, 공소외 2는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2에게 불려가 2010. 4. 17. 밤늦게까지 천안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과 함께 2010. 4. 18. 11:00경 ★★가든 식당에서 공소외 34를 만난 후 일치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구정 선물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3이 한 위 검찰 진술(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에게 공소외 34와 상의해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사실상 구정 선물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위하여 구정 선물을 돌림
검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시 내지 동의를 받고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2를 위하여 소고기 선물을 지역 유지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 자신이 2010. 6. 2. 치러질 ⊙⊙도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선물을 돌렸다고 다툰다.
보건대, 피고인 1은 공소외 15(피고인의 큰형)의 곁에서 운전이나 잔심부름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고 2006. 5. 31. 치러진 ○○군수선거에서 후보자 공소외 34의 선거운동과 2006. 10. 25.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공소외 15의 추천으로 피고인 2의 측근이 된 후에는 피고인 2의 돈이나 명절 선물 문제를 도맡아 은밀하게 처리하던 사람이다( 공소외 3의 2010. 4. 13.자 검찰 진술). 여기에다가 피고인 1의 주거지는 ○○읍 만연리로서 선거구로 볼 때 ⊙⊙도의원 ○○1지구( ○○읍, ○□면, ♡면, ○△면, ○▽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1이 구정 선물을 돌린 대상자 32명 중 11명{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29}은 ○○2지구( □□면, ☆☆면, ♥면, △△면, ◇◇면)에 거주하는 점, 2010. 3. 23. 실시된 피고인 1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2의 ○○군수선거 관련 자료( 피고인 2의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대의원들의 당비 대납 자료, 피고인 2를 추천인으로 한 민주당 입당원서, 피고인 1이 ‘관리인’으로 기재된 ○○지역 유지 파일, 피고인 2를 지지하는 모임인 ‘ XXX회’, ‘ ++++회’ 등의 명단 등)는 다수 발견되었으나, 피고인 1의 도의원선거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공소외 3은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이 도의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고기 선물을 받은 공소외 48(농악단 단장)은 피고인 1이 “군수님이 설 잘 쇠라고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원심), 공소외 49( 피고인 1은 공소외 49에게 소고기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됨)는 공소외 36이 전화한 후 집으로 찾아와 “ 피고인 2 군수님께서 보냈는데 이번에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원심), 공소외 50은 피고인 1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고기 선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검찰), 공소외 51(전 ○○군수)은 모르는 여자가 공소외 34의 명함이 꽂혀있는 소고기 선물을 주고 갔는데, 사실 공소외 34가 주는 것은 피고인 2가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 공소외 52는 모르는 남자가 “ 공소외 34의 집에서 보냈다”라면서 소고기 선물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고(검찰), 공소외 53은 피고인 1이 특별한 말 없이 소고기 선물을 주었으나,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소고기 선물을 줄 이유는 없고, 공소외 34 전 군수가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34 또는 피고인 2 군수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검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피고인 2를 위하여 선물 대상자 등에 관하여 공소외 34, 36 등과 상의한 후 ○○군 전역에 걸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 공소외 34와 상의해서 알아서 하라”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10. 4. 7. 검찰에서 “사실은 (설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가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형님들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3도 2010. 4. 9. 검찰에서 “설 명절을 20여 일 정도 남겨두고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 1, 공소외 3, 2 등이 모여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피고인 1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2는 ‘서울 형님( 공소외 34)과 상의하여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듣던 중 피고인 1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피고인 2 자신의 ○○군수선거에 관련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공소외 34와 상의하라고 지시한 점, 실제로 피고인 1은 공소외 34와 선물 대상자 등에 관하여 상의한 후 ○○군 전역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소고기 선물을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또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4가 피고인 2를 위하여 주는 것으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4 등과의 사이에 위 구정 선물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정리
피고인 1은 2010. 6. 2. 치러질 ○○군수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피고인 2를 위하여 ○○군 전역에 걸쳐 소고기 선물을 살포하였고, 사람들은 소고기 선물이 실질적으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2가 주는 것으로 인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3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구정 선물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소외 2, 3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피고인 1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09. 12. 중순경 공소외 54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2,400만 원으로 소고기 선물을 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소외 54와 공모하여 2008. 10.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군청 공무원 취직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55 등 8인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54가 2009. 12. 7. 공소외 56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531 사건), 피고인 1이 소고기 선물을 구입한 자금은 ○○군청 공무원 인사청탁금의 일부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보고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7에게 입금한 1억 원 등에 대한 자금 흐름 파악, 증거기록 7책 3,330쪽 참조)}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1, 공소외 3, 2와 함께 구정 선물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의 작은 형인 공소외 34와 상의하여 명절 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36 등과 함께 2010. 2. 8.부터 2. 12.까지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공소외 46 등 32명에게 합계 224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 부분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소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유죄부분은 위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구정 선물 살포 부분 이외에 피고인 1이 대납한 민주당 대의원들의 당비가 28명 합계 336,000원, 피고인 2를 위하여 모집한 당원의 수가 25명, 피고인 1이 배부한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부수가 300부로 그 수치가 적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작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신용훼손죄 등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평소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1은 2010. 7. 28.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9.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2는 2006. 10. 25.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군수가 되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제5회) ○○군수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군수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1. 읍면 번영회장에게 격려금 지급
피고인 2는 2008. 2.경, 전(전) ○○군수(2002. 6. - 2004. 1.)로서 향후 지방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이 ○○군 번영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1 등을 시켜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해 ○○군의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5. 일자불상경 공소외 7의 ○○군 번영회장 취임일자가 2008. 5. 30.로 정해지게 되자, 다시 공소외 1을 시켜 협의회 설립을 독려하는 한편, 공소외 7의 취임식보다 앞서는 2008. 5. 22. 협의회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의 ○○군 번영회장 취임식의 김을 빼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5.경 전남 ○○읍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인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3, 1, 2로부터 협의회 활동을 하게 될 읍면 번영회장 중 피고인 2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3 등에게 “그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 공소외 3이 형님이 큰 형님( 공소외 15)과 알아서 상의를 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격려금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공소외 15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와 상의하였다고 하면서 번영회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15는 2008. 5. 21.경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전남 ○○읍에 있는 공소외 2 운영의 ◁◁건설 사무실 앞 도로로 불러낸 뒤 공소외 2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5로부터 돈을 받은 후 ◁◁건설 사무실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다시 건네주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상의하여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공소외 8( □□면 번영회장)에게 2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 2 측 읍면 번영회장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2010. 5. 21. ○○읍 소재 공소외 12( ○○읍 번영회장)의 화신전기 사무실로 찾아가 공소외 12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읍면 번영회장 6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6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지원
피고인 2는 2008. 5. 20. 무렵 공소외 1을 시켜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과 기념수건을 제작한 후, ○○군 일원에 현수막을 걸고, 공소외 8의 협의회장 취임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수건을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6. 13. 16:00경 군수관사에서 공소외 1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현수막 및 기념수건 제작비용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군 번영회 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현수막 및 기념수건을 기부하였다.
3.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피고인 2는 2010. 1. 중순경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1, 공소외 3, 2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 공소외 47에는 선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외 3으로부터 “민주당에 뭐라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 공소외 3에게 “조심해서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통상 피고인 2의 명절 선물을 돌리던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 2의 형제와 상의하여 명절 선물을 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2010. 2. 8.부터 2. 12.까지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인 공소외 46에게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군수선거 선거구민 32명에게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32명에게 합계 224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4. 군수관사 식사제공
피고인 2는 2010. 3. 7. 19:00경 위 군수관사에서 피고인 2를 방문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읍면 청년위원장 모임 회장 공소외 4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 부분]
1. 공소외 1, 43, 2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 8, 12의 법정진술(일부)
1.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메모 사본(격려금 지급 대상 및 내역), 공소외 1에 대한 2010. 4. 26.자, 2010. 5. 1.자, 2010. 5. 27.자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2010. 4. 13.자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6, 23, 25, 21, 35, 18, 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2010. 4. 23.자 양심서
1. 의사 공소외 58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2008. 6. 13. 회의참가자 전자결재문서 내역 첨부), 수사보고(군수관사, ◐◐◐, ○○군청 등 지도 첨부)
1. 통장 사본(입금 내역)
[구정 선물(소고기) 살포 부분]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54, 49, 48의 법정진술(일부)
1. 공소외 2에 대한 2010. 4. 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대질), 공소외 3에 대한 2010. 4.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2010. 4. 11.자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48, 50, 51, 59, 52, 60, 5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군수관사 음식물 접대 부분]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4,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61, 62, 63, 64, 65, 11, 66, 67, 10, 68, 69, 70에 대한 각 문답서
1. 모임 관련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공소외 1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은 현직 ○○군수인 피고인 2가 2008. 5.경 정적 관계에 있는 공소외 7을 견제하기 위하여 측근인 공소외 1, 3 등을 시켜 피고인을 지지하는 읍면 번영회장들로 하여금 ○○군 번영회 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다음, 이에 동조한 읍면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군수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측근인 피고인 1을 시켜 ○○군 전역에 구정 선물(소고기)을 살포하고, 민주당 ○○군수 선거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역 청년위원회 임원들을 군수관사에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접대한 사안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측근들을 시켜 차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전 기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의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피고인 2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엿보이고, 특히 주된 관련자인 공소외 1에게 진술 번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격려금 지급 및 취임식 비용 지원 사건 부분은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군수선거를 2년 앞두고 저지른 사건인 점, 살포한 소고기 선물의 수량과 군수관사에서 접대한 음식물의 가액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피고인 2는 아직까지 건축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